임산부단축근무신청1 2024 임산부 단축근무 최신 정보 총정리 많은 임산부께서는 임신 초기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임신 12주까지 혹시 태아가 잘못 될까 불안하고 또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죠? 또한 만삭의 경우도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기존 임신 36주 이후 부터 단축근무가 가능했던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서 2024년 7월부터는 단축근무제도가 확대되어 32주부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2024년 변경된 임산부 단축근무제의 대상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사업주의 혜택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1.임산부 단축근무제도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기존에 9시 30분에 출근하여 6시 3..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