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임산부께서는 임신 초기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임신 12주까지 혹시 태아가 잘못 될까 불안하고 또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죠? 또한 만삭의 경우도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존 임신 36주 이후 부터 단축근무가 가능했던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서 2024년 7월부터는 단축근무제도가 확대되어 32주부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변경된 임산부 단축근무제의 대상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업주의 혜택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임산부 단축근무제도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9시 30분에 출근하여 6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 2시간을 단축하여 4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8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2시간 단축이 아니라 하루 최대 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7시간 근무를 한다면 2시간 근무단축이 적용되어 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근무가 단축되어
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기준법 제 74조 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와 32주 이후 임산부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이니 꼭 신청하셔서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는 임신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단축근무 신청방법 및 신청 준비물
- 단축근무 신청서
- 임신확인서류
단축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회사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양식을 따르고 회사의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도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에 임신 기간과 단축근무 시작 및 종료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임신 12주내, 임신 32주 이후에 단축근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단축근무 중 임금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으로, 사업주는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근무 기간 동안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
4.사업주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임산부의 단축 근무 제도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허용했을 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축근무에 들어간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단축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단축근무 관련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출퇴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 돕는 방안입니다.
5. 추가 임산부 지원정책
출산을 준비중이신 임산부시라면 삼성/국민/신한/롯데 등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셔서 임신출산 바우처 혜택을 보고 계실겁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하고 계실텐데
서울시에서 50만원의 추가 의료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받은 임신출산 바우처 외에도 추가로 50만원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의료지원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길 원하시면 신청대상, 방법, 신청홈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chazobap.tistory.com/21
2024년 7월부터 확대된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신 기간 내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임산부 단축근무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셔서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